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현대 넥쏘 (문단 편집) === 환불 논란 === 소비자 A씨는 2022년 6월 넥쏘를 구매했는데 약 2주 만에 A씨의 차량에는 거북이 모양 경고등이 들어왔다. 이 경고등이 뜨면 2~3km 밖에 달릴 수 없고, 출력도 제한된다. A씨의 말에 따르면 현대 서비스센터는 '레귤레이터'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부품 교체를 제안했다. 하지만 사흘 만에 서비스센터는 말을 바꿔 '레귤레이터' 대신 '스택쿨링펌프'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갑자기 바뀐 말에 A씨는 원인부터 먼저 밝히라며, 현대에서 제안한 부품 교체를 거부했다. 또한 진단 장치를 달고 운행해 보라는 현대차의 제안도 거절했다.[* A씨 주장으로는 진단 장치 운행 테스트는 현대에서 할 일이고 만약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건 옳지 못하다고 한다. 또한 어찌됐건 도로 위에서 주행을 하며 테스트를 하는건데 이게 목숨걸고 하는 일로 현대에서 고객을 홀대하는 것.] 이후 A씨는 국토부를 통해 법에 따라 새차로 바꿔달라고 국토부에 민원을 넣자, 현대차에서 연락을 했는데 "교체 대신 환불해주겠다. 대신 다시는 당신 명의로 현대차를 사지 못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차주 : 현대차를 제 명의로 평생 못 구매한다는 거는 너무 가혹한 거거든요. >서비스센터 : 고객님 수준이 너무 높으셔서 요구 수준도 높고, 저희가 고객님을 따라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이 같은 일이 알려지자 현대차는 고객이 불가능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경고등을 재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서 가장 유력한 부품 수리를 제안했는데, 고객이 수리도, 진단장치 부착도 거부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